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154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46,371원 및 그 중 29,892,073원에 대하여는 2000. 1. 20.부터 2004. 12. 22.까지 연...

이유

원고가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30229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피고와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5. 3. 10.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구상금 사건과 관련하여 1,415,156원의 대지급금 채권이 발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8,846,371원(= 판결금 총액 47,431,215원 대지급금 1,415,156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29,892,073원에 대하여는 2000. 1. 20.부터 2004. 12. 2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고, 판결로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