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01:43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소재 불상지부터 서울 은평구 B까지 약 2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