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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6나206898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 A은 피고 C로부터, 피고 C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E택지개발부지조성2공구 공사 중 2008. 11.경 교통시설물 공사를, 2010. 11.경 방음벽 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 D는 2008. 9.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위 E택지개발부지조성2공구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으로서, 2010. 1.경부터 2012. 1.경까지는 같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공정, 실행, 기성금, 공사금액 변경 등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D는 하도급업체들이 기성금 지급이나 공사금액 변경 등에 있어 하도급을 주는 건설사가 파견한 현장소장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 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2014노1847 사건)에서 2016. 1. 29.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B은 피고 D에게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8. 1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억 7,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81, 1030(병합), 1283(병합), 2014고합352(병합) 사건, 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2014. 6. 12. 징역 2년에 집행유예순번 일시 장소 금액(원) 1 2008. 1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교회 옆 H 지하철 공사현장 사무실 3,000만 2 2009. 7.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골프연습장 옆 공사현장 사무실 5,000만 3 2009. 8. 19.경 위와 같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