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5가단28510

도로포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대 509㎡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56㎡ 및 파주시 C 전 26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2. 21. ‘파주시 B 대 509㎡’ 및 ‘C 전 260㎡’(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주택이 있어 원고가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합계 86㎡(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함)는 아스콘 포장도로인데, 원고가 자신의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D이 그 토지 등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이 공로에서 출입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만들었는데, D이 자신의 토지 등에 출입하기 위해 E이 만든 도로에 연결하여 도로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도로 부분은 포장까지 하였다.

이후 2011년경 피고는 마을 주민들의 신청(동의)을 받아 이 사건 도로부분의 지하에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7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도로부분 지하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의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용수익권의 포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 등이 이 사건 도로부분을 무상으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