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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8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 약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범행 횟수가 매수 1회, 투약 1회로써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중독성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주거 침입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통화 내역서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