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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고정1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1:25 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 중로 200 ( 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