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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6:45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1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2%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을 뿐 아니라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