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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5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 역을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오운동에 있는 평 림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