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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정1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관리과장, D는 위 회사 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D는 2015. 6. 14.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 동 앞 노상에서 위 회사 철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F(56 세) 의 G 22 톤 화물차에 지게차를 사용하여 함께 화물을 상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물 상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과 D는 화물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적재하고, 지게차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차할 화물인 철재 H 빔( 길이 8m, 무게 1.5t) 이 ‘ ㄴ’ 자 형태이므로 안전하게 눕혀서 실어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 많이 상차할 수 있게 이를 세워서 적재하도록 지시하고, D는 이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도 없이 건설기계인 H 7 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 차로 위 H 빔을 세운 상태로 만연히 피해자의 화물차에 적재하던 중 중심을 잃은 H 빔이 화물칸 위에서 화물 사이에 나무 각목 받침대를 괴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기울면서 H 빔 끝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밖으로 떨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등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