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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1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74,42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⑴ 원고는 C, 피고 D의 위임을 받은 E(일명 F, 이하 ‘E’라 한다) 등과 ① ‘G점 신축공사’에 관한 2016. 7. 18.자 공사 하도급 계약, ②‘H점 신축공사’에 관한 2016. 7. 29.자 공사 하도급 계약, ③‘I 근린생활시설(J) 신축공사’에 관한 2016. 7. 29.자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각 공사 중 철골, 패널, 창호, 금속공사를 C, 피고 D 등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 하도급 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피고 D 등이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D은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245,427,850원을 반환하고,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합계 129,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29,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설령 피고 D이 E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은 E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지급 의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부담한다.

⑶ 피고 D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등을 C, E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 책임 등 주장[위 가의 ⑴, ⑵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