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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6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 3조 제 1 항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부분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