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23:2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 사실 확인되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