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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8노183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5,500만 원에 이르러 가볍게 볼 수 없는데 범행 경위나 수법도 좋지 않다.

게다가 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측에서 2018. 7. 13.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합의금 5,5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을 같은 달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이 같은 달 14.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합의사항을 불이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1년의 벌금 전과 후로는 상당 기간 동안 전과 없는 점, ③ 당심 선고 직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판결선고일인 2020. 1. 21. 1,000만 원, 2020. 2. 29.까지 1,000만 원 등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