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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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4행의 “피고 대우건설은 피고 인텔로그와” 부분을 “피고 대우건설은 인텔로그와”라고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인텔로그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광고를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지하공간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 지하철역과 이 사건 상가가 지하 1, 2층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위 상가의 분양책자, 카탈로그 등에 그림을 기재하고, 지하공간 개발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과 아울러, 마치 코엑스몰이 생기고, 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고수익이 예상된다고 광고를 한 행위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에 의할 때, 위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를 인텔로그와 공동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한 피고들은 위 법률 제10조, 제3조에 따른 배상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