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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29749

사원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피고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5,100좌의 사원지분을 양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 B, D은 부부이고, 피고 회사는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의 총액 50,000,000원으로 하여 1982. 5. 21. 성립된 유한회사로서 총 출자좌수는 10,000좌이다.

나. 피고 B의 피고 회사 명의 공정증서 작성 피고 B는 채무자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로 하여금, 2012. 2. 17. 채권자 E에게 원금 50,000,000원,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4. 27., 지연손해금율 연 30%인, 2012. 3. 16. 채권자 F에게 원금 30,000,000원, 변제기 2012. 4. 16., 지연손해금율 연 20%인, 2012. 10. 10. 채권자 G에게 원금 37,100,000원,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10. 25., 지연손해금율 연 30%으로 하여, 각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게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2. 12. 6. 양수인 H 명의로 양도인 피고 B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피고 회사의 피고 B 지분 51%를 매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품목을 정하여 양수코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한다.

① 매도 품목 피고 회사의 피고 B 지분 전체(51%) 및 모든 법인 자산 등 ② 매매금액 135,000,000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매매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불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중도금으로 2012. 12. 14.에 30,000,000원을 지불한다.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2013. 4. 6. 잔금 85,000,000원을 지불한다.

③ 승계채무 양수인은 계약일 이후로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한다.

⑤ 기타 특약사항 피고 B 명의 차입금으로 인해 발행한 공정증서는 행사할 수 없다

(피고 B 의무사항). 피고 D이 본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원고와 합의하여 계약한 것이며 공동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