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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7 2020가단607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7. 11. 11.선고95누4902, 4919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하여 미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 이전에 미리 이행지체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없으며, 피고 C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