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30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8:20 경 파주시 교하 읍 신촌리 724-5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1455-1 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술한 무면허 운전 경위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