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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위탁교육업체의 대표인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금천구 C건물 A동 506호 B 사무실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D-2(유학) 자격을 소지하고 있던 중국인 D를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기간 동안 E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2-3회씩 중국어 강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A), 등록외국인기록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