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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9 2016노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⑴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들에게 현장 설명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게 되어 고성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의견 충돌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1주일 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업무 추진에 영향이 없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 P이 Q에게 송금한 1억 1,000(= 5,000 6,000) 만 원 부분 피고인은 Q, C에게 ‘P 과 이익을 잘 조정해 보라’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P으로 하여금 C, Q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

또 한 Q, C에게 지급할 위로 금은 조합의 채무이지 피고인의 채무가 아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고 약 5년 여가 지난 후에서야 P이 Q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P이 Q에게 송금한 3,000만 원 부분 Q가 P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이 있고 3,0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Q가 실제로 사용한 점, 당시 Q의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돈은 Q가 P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돈에 불과 하다. ㈐ P이 S에게 송금한 2,500(= 2,000 500) 만 원 부분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개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AH 소속 R이 그의 처 명의로 P으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 하다. ⑶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운영을 위해 수시로 개인 자금을 입금시켜 사용한 후 이를 반제 받아 왔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 왔으며, 나 아가 횡령이 의심되는 돈은 모두 피해자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