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2,942,975원, 원고 B, C에게 각 30...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ㆍ삭제하거나 다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7면 제16행: ‘라. 위자료’ ‘마. 위자료’ 제7면 마지막 줄, 제8면 제8행,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각 ‘30,000,000원’ 각 ‘20,000,000원’ 제8면 제1행,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각 ‘5,000,000원’ 각 ‘4,000,000원’ 제8면 제2행: ‘마. 상속관계’ ‘바. 상속관계’ 제8면 제6행, 제10행,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각 ‘77,886,525원’ 각 ‘80,886,525원’ 제8면 제6행,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란, 같은 표 [위자료 및 합계]란: 각 ‘47,886,525원’ 각 ‘60,886,525원’ 제8면 제10행,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각 ‘25,962,175원’ 각 ‘26,962,175원’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6,980,800원’ ‘5,980,800원’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4행의 ‘망인도’ 다음에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함으로써 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 제6면 제8행의 ‘[인정증거]’란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 【삭제하는 부분】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5행까지의 ‘2) 공탁금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삭제 제8면 제7행의 ‘- 손해배상 선급 13,000,000원’ 부분을 삭제 제8면 제10, 11행의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부분을 삭제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공제란의 ‘손해배상 선급 13,000,000원’ 부분을 삭제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3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