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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6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을 하기로 공모하고, 2009. 5. 12.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E을 통하여 혼인신고서 양식 남편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아내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들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입력케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실의 혼인신고 사실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주자격 실태조사보고서(국민의 배우자사본), 수사협조의뢰(A) 및 회신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수사협조의뢰(A, 신고서면 송부) 및 회신문,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은 6개월간 2차례 통화함), 피고인 B 발신내역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장결혼이 아니라 실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혼인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와 그에 따른 혼인생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이 입원한 병원을 모른다든지, 그 주거지를 찾지도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