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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합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JWH-018 및 그 유 사체( 일명 ‘ 합성 대마’ 또는 ‘ 허브 마약’) 수입 피고인은 2017. 1. 20. 13:09 경 미국 뉴욕에 있는 성명 불상자( 발송인 : C)로부터 은색 지퍼 백에 포장되어 물수건 제품 안에 은닉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5F-ADB, 5F-AKB48, 5F-PB-22, STS-135) 약 3.04g 을 D 편 국제 특급우편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22: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23: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다.

2017.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23: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 10번) 및 그 첨부서류

1. 정보 입수보고( 미국 발 5F-ADB 약 3.04g 적발) 및 그 첨부서류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향 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