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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7. 14: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입구에서 11년 전 피해자가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400만원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도둑놈아 돈 갚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살 줄 알았냐, 이 돼지 같은 놈아 어딜 도망갔냐”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은 2015. 5. 21.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