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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397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7,977,179원 및 그 중 292,547,143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1 피고

1. B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2.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C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