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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0604 | 부가 | 2019-06-24

[청구번호]

조심 2019전0604 (2019.06.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은 후, 그 즉시 매입처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자료상들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내역 조작의 양태를 띄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25. 설립된 본점소재지가 OOO인 법인으로서 2014.10.1. 철근 도소매업 등을 영위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11.30.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구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7.16.부터 2018.9.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8.11.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철강류 등을 매입하여, OOO 및 OOO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및 OOO에게 철강류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로부터 철강류를 매입하여 OOO 및 OOO에게 납품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주로 청구법인은 OOO 및 OOO으로부터 수량과 송달장소 그리고 납품일이 기재된 발주서를 팩스로 받으면, OOO에 전화를 걸어 매출처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주문된 수량의 철강류 등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단가를 확인한 후 다시 OOO 및 OOO에게 전화를 걸어 매입처에서 제시한 단가에 약간의 이윤을 더한 단가를 제시하여 주문을 확정하였고, 주문이 확정되면 OOO 및 OOO에게는 수량과 단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송신하고, OOO에게는 발주서를 송신하여 철강류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매출처 수신분 및 매입처 송신분 발주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수신한 발주서에는 각 발주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팩스기기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송신 날짜, 송신팩스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거래당시에 작성된 서류이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에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고, 매입처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극히 적은 이윤만을 남기는 일명 OOO의 방식으로 매출처들에게 철강류 등을 공급하고 일부 거래는 이윤을 남기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공급한 철강류 등에 대하여 운송도중 손실이 발생하거나 수량부족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입처에 대하여는 반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은 이윤을 취하였다고 하여 실물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 과세관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지한 세금 및 통고처분액을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5년 제1기분 및 제2기분)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2015년 9월경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및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모두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2015년 9월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세금 부과 및 통고처분을 함께 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므로 그 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다투었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5년 9월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선에서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경정고지된 세액 및 통고처분액을 모두 납부할 경우 이제까지의 청구법인의 영위한 영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무공무원의 발언 및 세무대리인의 조언, 그동안 진행된 세무조사에 대한 피로감과 통고처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처분청의 고발조치에 따라 전개될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 세액 및 통고처분액을 납부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2015년 9월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그 전까지의 청구법인의 거래에 관하여 모두 살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10.1. 개업일부터 2014.12.31.까지의 청구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적 범위 내에서의 세금 및 통고처분액만을 처분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미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의 이전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인정하였다면서 이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행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세금계산서임이 처분청이 조사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4.10.1. 사업을 개시한 신생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철강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하며, 단기간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3개의 업체와 수수하고 2015.11.30.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은 2015.3.18. OOO에서 2015.3.1. 설립한 법인으로서 처분청과 OOO의 대표이사 OOO 간의 문답서상 나타나는 OOO이 진술내용과 같이 OOO은 실지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이며, 영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만난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발주서는 발주한 법인 또는 확인자 날인이나 서명이 없고, 만일 철강을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철강의 운송 관련 운송장, 운송차량, 운송자, 운송료 지급내역과 관련한 증빙이 없으며, 최소한 거래한 실물의 상차지와 최종 하차지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와 대표자가 수차례 변경된 업체로서 OOO에 대하여 OOO에서 2015.6.1∼2015.7.30. 기간동안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하고 동 법인 및 그 대표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OOO에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정하고 2015년 6월에 동 법인 및 그 실지 사업자 OOO을 고발한 사실도 있으며, OOO은 주식회사 OOO 사업체 운영시 어음할인 등으로 고의 부도에 따른 사기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이력도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의 경우도 청구법인과 철강을 실지 거래하였다면 그 운송과 관련한 운송장, 운송차량, 운송자, 운송료 지급 등과 관련한 자료가 없을 수 없음에도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OOO이 전적으로 운영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업체임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처․매출처 간의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날짜와 대금지급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매출처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그 즉시 매입처로 같은 금액 내지는 약간 적은 금액 또는 오히려 일부는 더 큰 금액이 바로 출금되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는 OOO원이 매출처인 OOO으로 오히려 출금이체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비정상적인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난다.

(7)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그 실체가 없는 OOO, OOO, OOO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명확하고, 이들 업체는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으며, 실물 거래 없이 만든 거래명세표․발주서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 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0.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철강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5.18.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5.11.30.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과거 여관업을 잠시 영위한 이력은 있으나, 철강 관련 사업이력은 없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3) OOO에서 OOO에 대하여 2016.3.14.부터 2016.5.14.까지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대성철간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15년 9월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과세기간에 수수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고발 전에 통고처분하여 OOO가 납부이행한 바 있다.

(5) 처분청은 2018.7.16.부터 2018.9.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수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 OOO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명으로 OOO에 고발조치하였다.

(6)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위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부분을 보면, OOO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만난적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으며, OOO은 OOO의 동업 제의로 설립하였으나, OOO이 OOO의 OTP(금융거래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하고 일주일에 한두번씩 사업장으로 와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OOO의 2018.8.14.자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이 실거래 소명자료로 제출한 발주서상 법인의 도장 날인이 없고, 철강 실물의 운송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며, 거래한 실물의 상차지와 최종 하차지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먼저 들어오면 5분 내지 10분 후에 바로 매입처로 돈이 출금되는바, 실지거래로 가장한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며,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OOO의 2019.5.3.자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OOO호)를 보면, 피의자 OOO가 OOO 주식회사(청구법인)을 세우면서 자본금 OOO원을 실제로 납부한 점, 본 건과 같은 시기에 피의자 OOO의 매출처였던 OOO의 운영자 소○○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발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당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의자 OOO의 거래처인 OOO의 운영자 조○○, OOO의 운영자 송○○도 각각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피의자 OOO의 변소에 부합하고, 중간유통자로써 매입처로부터 매출처에 철강을 직송하는 영업방식이 거래통념에 비추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바, 달리 피의자 OOO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OOO 및 OOO와 철강류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2014.10.24.자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2조에는 OOO은 철근 및 철강류에 대하여 매월 상호 약정수량을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는 본 계약에 따른 주문서는 별도의 사전 통지가 없는 한 기본물량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추가 물량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은 추가 물량에 대한 OOO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전주문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동 계약서 제5조에는 본 계약에 따른 물품의 거래시 당사자 쌍방은 상호 거래명세표를 교환 및 서명날인하고 서명날인이 되지 아니한 거래명세표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 당사자 쌍방은 철근 및 철강류 제품 납품 후 매월 30일을 기준하여 거래명세표를 정산하고 익월 30일까지 대금정산을 상호 조율하며 청구법인은 동 정산 월의 익월 30일까지 OOO의 공급량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조에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10.24.부터 2015.10.24.로 한다고 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발주서과 청구법인이 OOO에 송부하였다는 거래명세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발주서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발주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11) 처분청이 2018.8.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징구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부분을 보면, 남편 친구 OOO이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소개하고 돈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면서 거래처도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철강 관련 일은 한 적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철강 등 물품을 사무실에 하차(입고)한 사실이 없고, 운송장 등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실물의 운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배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지불한 사실도 없고, 매입한 물품의 상차지가 어디인지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며, OOO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대표자는 만나지 못하였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돌아왔으나, 청구법인이 OOO에서 실물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12) 처분청과 OOO의 대표이사 OOO 간의 문답서 2018.8.14.자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527-026***-**-***)을 일부 발췌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단기간 3개의 업체와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폐업한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OOO이라는 사람이 OOO의 명의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에 대해 OOO이 전적으로 운영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체임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철강류 공급계약서는 그 계약내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방식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거래명세서상 날인이 없으며,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강의 실물의 운송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차지와 하차지가 어디인지도 특정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은 후, 그 즉시 매입처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자료상들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내역 조작의 양태를 띄는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