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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1 2014고단11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주)E 및 같은 장소 소재 F(주)를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E 근로자로 2003. 1. 1.부터 2013. 9. 1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10,966,667원 및 F(주)에서 2011. 5. 22.부터 2013. 9. 1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5, 6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200,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주)E 근로자로 2003. 1. 1.부터 2013. 9.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43,554,399원 및 F(주)에서 2011. 5. 22.부터 2013. 9. 11.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066,8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1,269,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