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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1902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도 측정치 등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재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정결과 채택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위반,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