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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B 소유 C 대림 CT100 오토바이로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2. 11. 17:57경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새마을 금고 부근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B는 위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인도 상을 걸어가는 보행자로 가장한 피고인을 고의로 충격한 뒤 마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069,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 03. 08: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B는 위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보행자로 가장한 피고인을 고의로 충격한 뒤 마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조서

1. 2012. 12. 11. 사고관련 보험자료, 2013. 1. 3. 사고관련 보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