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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1 2012고정9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18:20경부터 같은날 18:25경까지 시흥시

C. 2층 D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내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화가나 “점수가 왜이렇게 안나오냐” 는 등 약 5분간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게임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