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7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간석동 국민은행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4세) 운전의 F 뉴 모닝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위 뉴 모닝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를 충격하고, 다시 조향장치를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여 위 뉴 모닝 자동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충격한 다음,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 떼 XD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인천 남동구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 떼 HD 자동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피해자 N 소유의 O 토스카 자동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 비 약 8,450,957원이 들도록, 위 뉴 모닝 자동차를 수리 비 약 2,192,474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XD 자동차를 수리 비 약 300만원 이상이 들도록, 위 아반 떼 HD 자동차를 수리 비 약 689,489원이 들도록, 위 토스카 자동차를 수리 비 약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