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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3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05,946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대출 원금은 70,000,000원, 변제기는 약정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연장가능하고, 대출이자는 MOR 5.86%, 대출원금은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2) 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3) 2015. 11. 13.자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이자는 805,946원이고, 대출 원금은 70,000,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805,946원과 그 중 대출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