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원심 판시 제2,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9, 15, 1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임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드는 것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통해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됨으로써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피고인 스스로 다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9, 15, 16의 각 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