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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1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과대망상, 자폐적 사고, 감정둔마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목사 C(38세)에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쳐 보고 싶다”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4. 10. 19.경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9:3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죽어봐!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23cm 정도, 칼날 길이 13cm 정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다시 찔러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과도를 막고 그곳에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살해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53세)의 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자폐적 사고, 감정둔마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