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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철사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포스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9. 26.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04: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옷 가게에 이르러 전선을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포스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9. 26. 04:3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04:3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이르러 전선을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책상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5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10. 10. 03:3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03:34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에 이르러 철사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포스금고 안에 있던 187,000원을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