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309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 B 대 10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8. 11.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 B 대 10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8. 11.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