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3,403,800원 및 그중 48,599,359원에 대하여, 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8. 12. 31.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 기한을 2009. 12.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①대출’이라 한다. 이후 대출 만기일이 2013. 8. 31.로 연장되었다)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1억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①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D는 2013. 6. 7. 원고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 기한을 2013. 8.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②대출’이라 한다. 이후 대출 만기일이 2013. 8. 31.로 연장되었다)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1억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②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19. 1. 18. 기준 이 사건 ①대출 원리금은 93,403,800원(= 원금 48,599,359원 이자 5,856,163원 연체 이자 38,948,278원), 이 사건 ②대출 원리금은 137,281,448원(= 원금 76,000,000원 이자 3,604,931원 연체 이자 57,676,51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①, ②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①대출에 대한 근보증한도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리금 합계 93,403,800원 및 그중 원금 48,699,359원에 대한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②대출에 대한 근보증한도 1억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리금 합계 137,281,448원 및 그중 원금 76,000,000원에 대한 2019.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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