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산정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안비치1차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첫 머리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