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2018구합3974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환
국가보훈처장
2018. 10. 17.
2018. 11.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게 한 2018년도 3.1절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0. 9. 30.경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데, 2017. 10, 30. 피고에게 망인을 3.1절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3.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가 3.1운동에 참가한 이후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인 철도국 C로 근무하여 행적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포상 보류로 의결되자, 2018. 2.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적심사 결과를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가 행정안전부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천하기 위한 공적심사는 행정기관 내의 의결사항으로 영전수여 여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일 뿐,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공적심사 결과를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참조). 한편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헌법 제80조 및 상훈법령에 따른 서훈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에 관한 추천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나아가 영전의 수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고, 피고 등이 추천을 함에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 등의 추천이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데 불과하고 그 자체가 영전의 수여 또는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설령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더라도, 망인이 장기간 조선총독부 직속기관인 철도국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독립운동을 지원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망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망인이 학생 시절 3.1운동에 참여하면서 겪게 된 희생의 정도, 그 이후의 행적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안내를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권수아
판사김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