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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7고단4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7:2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치킨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치킨을 내 주면 될지 묻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자신의 심기가 불편 하다는 이유로 “ 아 시발 말 존나 많네

” 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잔돈을 카운터에 떨어뜨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노려보며 웃옷 왼쪽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 30cm, 날 길이 : 17cm) 을 꺼 내 어 보여주며 “ 사과 안하냐.

죽고 싶냐.

표정이 맘에 안 든다.

”라고 말한 데 이어, 칼날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도록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흔들며 “ 언제 일 마치냐.

몇 살이냐.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냐.

아르바이트 끝나면 죽이러 오겠다.

”라고 말하였으며, 나아가 돌아가려는 자신에게 피해 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칼을 든 채 “ 인사 안하냐.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 피해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 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일부 참작할 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심기가 불편 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감옥에 가고 싶은 생각에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