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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311

국제결혼피해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상호: C)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7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3. 피고, 중국 현지 소개인 D 등의 중개로 중국여성 E와 성혼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원고는 2014. 7.경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여성이 무리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여서 여성이 결혼을 포기하였는데, 앞서 지불한 175만 원(여성서류비 1,500위안, 교육비 2,400위안, 숙박비 3,000위안) 중 1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월치와 남성서류비 45만 원의 환불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5. 18. ‘원고 등에게 중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정99), 피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호증, 을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으로 인해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여성을 소개하였고, 당초 계약과 달리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였으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결혼상대방인 여성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