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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정526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9:20 경 광명 시 C, 2 층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내 놓으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치며 신발장에 놓여 있던 신발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1. 경 피해 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