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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27』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받았고, 2013.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02: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 31번길 9에 있는 포시즌모텔 인근 도로부터 위 포시즌모텔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48』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6. 01:5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84km 지점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6고단3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