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에게 ‘ 판교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2014. 3. 경 입주를 한다.
위 아파트 소유권의 1/2 지분을 줄 테니, 분양대금을 일부 부담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교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1/2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9. 9. 경 500만 원, 2013. 10. 1. 경 600만 원, 같은 달 16. 경 3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한편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 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경 공소장의 “2011. 경” 은 오기로 보인다.
위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내가 소유한 관악구에 있는 원룸에서 월세가 300만 원씩 나오니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