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9 2018가단14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주 시 L 전 2,628㎡ 중 별지 1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표시 1 내지 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A은 1984. 12. 경부터 주문 제 1 항 기재 선내 ( 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20년 넘게 점유하여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위 선내 ( 가)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망 A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게 위 선내 ( 가) 부분에 관하여 임의의 기산점인 1995. 1. 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1. 1.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