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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5구합12224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F 진입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12. 30. 충청북도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소유자 분할 전 분할 후 협의취득일 (이전등기일) 비고 원고 A I 답 4,788.3㎡ J 답 1,474.8㎡ 2011. 9. 15. (2011. 9. 15.) 편입토지 K 답 698.5㎡ 2012. 5. 30. (2012. 5. 31.) 편입토지 I 답 2,615㎡ 잔여지 원고 B L 답 4,990.3㎡ M 답 4,237㎡ 2011. 9. 19. (2011. 9. 19.) 편입토지 L 답 753.3㎡ 잔여지 원고 C N 답 4,073.5㎡ O 답 1228.8㎡ 2011. 9. 15. (2011. 9. 15.) 편입토지 N 답 2,844.7㎡ 잔여지 원고 D P 답 4,445㎡ Q 답 2,529.4㎡ 2011. 9. 15. (2011. 9. 15.) 편입토지 R 답 493㎡ 2012. 5. 30. (2012. 5. 31.) 편입토지 P 답 1,422.6㎡ 잔여지 S 답 8,500.6㎡ T 답 4,783.1㎡ 2011. 9. 15. (2011. 9. 15.) 편입토지 S 답 3,717.5㎡ 잔여지 원고 E U 답 3,083.6㎡ V 답 2,392㎡ 2011. 11. 8. (2011. 11. 8.) 편입토지 U 답 691.6㎡ 잔여지 원고들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H(이하 ‘H’라 한다) 소재 각 분할 전 토지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그 중 일부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아래 각 이전등기일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편입된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편입토지’라 하고,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하며,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다.

원고들의 잔여지 가치하락액 보상청구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손실보상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편입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4. 피고에게 잔여지 가치하락액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