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91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7. 02:00 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0에 있는 이수 교차로 앞 화장실 노상에서, 피해자 C(67 세) 이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홍 대 입구에서 경기도 의 왕까지 가 던 중 자신이 알고 있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며 택시를 정 차시키고 택시에서 내린 후 다른 택시를 잡아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타고 온 요금을 계산해 달라. ’며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 고 오인하여 중도에 하차하여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 던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의 부상 경위와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 정도의 부상을 입으리라

고 까지는 쉽게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