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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01 2014고단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 01:3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01: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02:4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