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52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 구청에 소속되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성북 구청에 2016. 8. 4. (1 일), 2016. 8. 12. (1 일), 2016. 8. 22. (1 일), 2016. 8. 25. (1 일), 2016. 8. 29. ~

9. 30. (22 일) 등 총 26 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