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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2 2013나7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E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2년 말경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2억 2,000만 원에 도급받되 만일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거쳐 2004. 9.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이 2003. 10. 14.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B가 2004. 8. 25.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4. 9. 2.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05. 8.경 전주지방법원 2005가합315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3. 29.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1차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3. 2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피고 B는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마. 피고 B는 2008. 12. 31.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