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0. 01:45경 대구 달서구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계산오거리, 반월당 네거리, 경대병원, 경대교를 경유하여 산격동 전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등 17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1. 01:35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현대백화점, 사대부고, 경대병원, 칠성시장, 경북대학교를 경유하여 산격동 전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8. 01:22경 대구 달서구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등 수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3. 1. 02: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앞 도로에서부터 두리봉터널, 월드컵대로, 남부정류장, 용계삼거리, 입석네거리를 경유하여 큰고개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E...